2011년도 2학기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안내

2011년도 2학기“농촌희망재단”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하오니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출서류를 갖추어 장학복지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자격

○농어업인의 자녀로서 2011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
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4.00(95점) 이상인 자
○농어업인 기준<별표 1: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
○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별표 2는 가산점 10% 포함 95점 이상 시 신청가능
(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는 별표2의 해당서류 제출)

※ 2011년 1학기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및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
※ 2011년 1학기 장학생에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(반납)자는 신청 불가

<농업인
가.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나.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다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
<어업인
가.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
나.
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다.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<임업인
가.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나.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다.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
라.「산림조합법」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
2. 신청기간: 2011. 7. 13(수)7. 22(금) 17:00

3. 신청방법

첨부파일 서식13의『장학금 신청서,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, 지도교수(담당교수) 추천서』의내용을 기재한 후본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하나 그 외는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하고 아래의 제출서류와 함께 장학복지팀에 신청

4. 장학금액: 200만원(2011년도 2학기(1회)만 장학금 지급 예정)

5. 추천인원: 4명

6. 추천기준 :직전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(단,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는 가산점 10점부여)

7. 제출서류

서류명

비 고

○ 장학금 신청서 1부<서식 1
○ 주민등록 등본 1부
-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추가 제출

○ 성적증명서 1부(2011년 1학기)
○ 부모(또는 본인)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(아래서류 중 1부)

– 농지원부, 어업원부, 축산업등록증, 어업허가증 등

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<서식 2

축산업등록증
어업허가증은
사본 제출

○ 지도(담당)교수 추천서 1부<서식 3

영농어 계획자만 제출

8. 신청장소: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(학생회관 2층)

9. 문의사항: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참조 및 장학
복지팀(☎5242
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별표1~2, 서식1~3은파일참조(2011-2농어업인자녀장학금신청별표/서식)

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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