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광나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학업성취도 장려를 위하여 2011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장학제도로서 신청기준 및 선발기준을 참고하시어 소속 단과램 슬롯 교학팀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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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11. 7. 19(화)~7. 26(화)
2. 신청장소: 본인 소속 단과램 슬롯 교학팀
3. 신청기준 및 지급액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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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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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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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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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공통기준
■2011년도 1학기 기준 재학중인 학생 및 2학기 복학생
■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성적은 2.50(80점)이상
▶소득기준(둘중에 하나 해당자) ■차상위층 : 차상위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자 ■저소득층 :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, 2010년1년간 재산세 16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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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장학금 성적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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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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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등록금의 35%
–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이중수혜는 불가 ■복학생중 등록을 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당시 장학금 수혜여부 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중지하고, 외부장학 금을 받은 경우는등록금의 차액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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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보조장학금 비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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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발기준
①1순위 : 차상위 계층 ②2순위 :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점수로 환산한 후 합하여 금액이 적은학생 순으로 선발
(재산세는 부,모 각각의 납부금액을 합산)
▶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환산점수 산출근거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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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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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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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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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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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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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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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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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
(최근1개월
납부보험료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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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이하~9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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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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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
(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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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만원이하~14만4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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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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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만원이하~8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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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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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만4천원이하~12만8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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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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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만원이하~7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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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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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만8천원이하~11만2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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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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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만원이하~6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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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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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만2천원이하~9만6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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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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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만원이하~5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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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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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만6천원이하~8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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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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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이하~4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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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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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만원이하~6만4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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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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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원이하~3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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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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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만4천원이하~4만8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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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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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이하~2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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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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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8천원이하~3만2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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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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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이하~1만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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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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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2천원이하~1만6천원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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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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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원이하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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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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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6천원이하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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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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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출서류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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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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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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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장학금 신청서 :파일 참조(원광나눔장학금 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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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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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(201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)
-본인명의 증명서 (부,모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와 함께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)
※기혼자인 경우도 위와 동일(자녀는 해당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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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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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1개월 납부보험료 적용) -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-부,모 모두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※기혼자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or 모두 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3월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7월에 4월-7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3월분 보험료를 적용
■부,모 각각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(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)
【부,모중 재산이 없는 사람은 미과세로 발급됨】
-미과세 증명서도 부,모 각각의 증명서 -이혼 및 사별한 경우 한명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
(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,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) ※기혼자인 경우 본인, 배우자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or 미과세증명서
■주민등록등본(건강보험료, 재산세 발급자명의가 부,모인지 확인용) -등본 상으로 부,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명의
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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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유의사항
■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대상이 아님(교내 학업보조장학금 신청 요망) ■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■ 장학금을 수령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■ 학칙에 의하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■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
7. 문의사항: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과램 슬롯 교학팀 및 장학복지팀(850-5242~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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