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절학기

1. 정의

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학기

2. 개설기간 및 신청기간

1) 여름 계절학기: 6월~7월(본 수강신청: 5월)
2) 겨울 계절학기: 12월~1월(본 수강신청 : 11월 중)

3. 수강자격

휴학생을 제외한 당해 학기를 수강한 이수학기 4학기 이상 재학생

4. 최대 수강학점

6학점

5. 과목개설 최소인원

1) 교양, 교직 : 20명
2) 전공 10명
※ 미달시 폐강되거나 수강자가 해당인원분의 수강료 부담필요

6. 수강료

1학점(시간)당 80,000원

7. 절차(세부일정은 변동 가능하니 공지사항 확인)

예비수강신청(5월,11월) → 수강신청 과목 확정 공지(5월,11월) → 본 수강신청(5월,11월)

담당부서전화번호
학사지원과063-850-5147

콘텐츠 담당부서 | 학사지원과 063-850-5228

위로 스크롤

통합 검색